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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 제일 기다리는 날이 급여일 아닐까 싶습니다.

급여일 하루 보고 한달 열심히 일하는데 못받으면 너무 속상 하더라구요

하루 이틀 밀리는게 아니고 몇달씩 체불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경우도 있습니다.

밀린 급여로 속상해 마시고 빨리 처리 받으실  수 있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다린다고 급여를 지급 정상적으로 하는 업체는 잘없는거 같습니다.

이런저런 핑계 거리에 동요되시거나 이해 하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걸 예전에 알았다면... 도움받기 쉬웠을껀데 어리기도 하지만 너무 믿다 보니.. 결국 힘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금 체불로 힘들어 보고 결국 조금씩 소액으로 나눠 받다가 결국 못받고 끝낸 경우가 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일이 있으신분 위해 임금체불 진성서 해결방법 무료 법률 구조 지원제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링크 클릭 하시면 임금체불 진정고소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목차

 

1. 임금체불 진정서/고소 신청방법

임금체불되셨나요?? 진성서 및 고소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체불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

밀린 임금을 진정 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원할경우

 

신청방법 > 민원마당 온라인 >임금체불 진정 제기

사업장관할 > 고용노공관서 고객지원실 방문

 

진정 고소 신청방법

1. 임금체불 진정제기 

민원마당 > 임금체불 진정제기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임금체불진정서입력예시.hwp
0.03MB

2. 임금체불 진정 취하

민원마당 > 나의 민원 > 로그인 > 진정취하 버튼 클릭

취하서.hwp
0.02MB

3. 처리 절차 

①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진정 가능)

②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

③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 만24세 미만의 근로자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가 상담진정사건을 대리 지원합니다.

청소년 근로 권익 센터 바로가기

 

2. 임금체불 민사소송 신청방법 및 무료 법률 상담 받는법

밀린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 원할 경우

 

민사소송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 확정 판결 받은 후 강제 집행

 

*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 가제 집행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있으므로 서전에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 가압류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법률 구조 공단에서 체불임금 관련 법률상담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대출지금 상한액 참고 자료

3. 임금체불 임금채권보장제도 회사도산시 해결방법

임금채권 보장제도 

재직,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

 

회사 도산 대상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서 6개월이상 사업을 한뒤 도산한 사업장에서 파산선고, 회생절차의 결정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 (퇴직일기준일) 1년전이 되는날 이후 3년이내 당해 서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회사도산 시 신청방법

1.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청구

2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ㆍ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

3. 임금채권보장제도

-재판상 도산 :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 :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사실 인정가능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에 도산등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대급지금 상한액 

대급지금 상한액 고시

- 20.01.01 이후 파산선고 회생절차 결정이 있는 경우 및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서가 접수된경우(위 사진 참조)

 

대금지급 조력지원

1.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2.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대지급금 조력지원 대상 확인 및 조력담당 노무사 추천 → (지정노무사) 도산등 사실인정 및 대지급금 신청

 

 

 

3. 임금체불 소액대지급금

소액대지급은 대상

1.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근로자가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받은 경우

-‘15.12.31. 까지는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해당

-확정된 종국판결일이 ‘15.7.1. 이후인 경우부터 지급

-확정된 종국판결: 지급명령, 조정, 이행권고 결정 등 포함

2. 확정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소액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지급범위 :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여 중 체불액

-상한액 :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지원(임금, 휴업수당 700만원 상한, 퇴직급여등 700만원 상한)

-'19.7.1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400만원 한도 적용

 

**료법률구조지원사업: 최종 3월분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체불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

 

4.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

사업장 폐업 여부와 관련없이 체불이 확인된 경우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대상

퇴직자. 저소득 재직자

-퇴직자 최대 1,000만원

-재직자 최대 700만원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지원 퇴직자. 재직자

1.퇴직자 :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체불퇴직급여

- 퇴직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이내 진정등 제기한 근로자만 간이대지금의 대상이됨

 

2. 재직자 :  소송, 진정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마지막 체불 발생일의 다음날부터 2년이내 소송 또는 1년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만 간이대지금금 지급 대상이됨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최저임금 110%)

 

신청방법

1. 고용산제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접속

2. 민원접수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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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이대지급금 청구

 

링크 클릭하시면 간이대지급금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상 임금체불 해결 방법에 대해 작성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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