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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육아 휴직에 대해 고민 한번쯤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혜택이 적기도 하지만 아이들위해 고민 되었던분들 끝까지 읽어 봐 주세요
내년부터 개정되어 혜택이 시행될 경우 자녀 돌볼때 정말 마음 편하게 함께 할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목차
부모육아휴직제란?
아빠와 엄마가 함께 어린 자녀를 돌볼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 하는 제도
이전 3+3 육아 휴직제에서 2024년 6+6 육아 휴직제로 개편된다고 합니다.
공동육아 인센티브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 하기위해 개정안 입법 예고 하였습니다.
6+6 부모 육아 휴직제도 비교
작년에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 원 상한)를 지급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 원 입니다
2019년 21.2%였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작년에 28.9%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아빠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 추세이나 여전히 여성이 많은 육아 휴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을 좀더 활성화시켜 맞돌봄 문화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 된다고 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 | 6+6 부모육아휴직 | |
급여 상한액 | 월 최대 200~300만 | 월 최대 200~450만 |
특례 적용 기간 | 3개월 | 6개월 |
혜택 자녀 연령 | 생후 12개월이내 | 생후 18개월이내 |
*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르는 구조
* 동반육아 휴직시 : 부모 모두 통상임금450만원 넘는 경우 첫달 200만원씩 400원 받고 6개월차엔 450만원씩 900만원 받는다.
부모육아휴직 신청방법 및 서류
6+6 부모육아 휴직은 내년부터 가능하며 현재는 3+3육아휴직 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1. 육아 휴직 확인서 발급
- 육아휴직 확인서는 고용보홈 홈페이지 다운로드 후 작성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후 제출)
2.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 휴직 급여 신청서 작성후 서류 첨부 후 고용센터 제출
3. 육아휴직 신청시 필수 서류
. 육아휴직확인서1부 (아래 파일 다운로드)
. 휴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아래 파일 다운로드)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출산증명서
. 통장사본
통상 임금의 100% 6개월동안 받을수 있으니 걱정없이 우리 아이와 행복한 시간을 부담없이 편하게 보낼수 있을꺼 같습니다.
부부 모두 각각 육아 휴직을 사용 해야 하니 !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출산 문제 많은 혜택이나 복지가 생겨 부모님들 주머니 사정도 마음도 가볍게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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