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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
목차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 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고용보험에 기여 하여 하며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일부를 고용보험에 납입을 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근로자가 내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급여 내역서 보시면 4대보험 납부 근거가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근무기간 급여 등으로 산정 됩니다.
근로자 조건마다 다르며 최저 120일 부터 최장 270일까지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신청서 제출 일자리를 잃은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 인지 지역 고용센터 방문 하여
신청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워크넷홈페이지 통하여 직접 구직 신청서 제출 하셔야 합니다. - 마이페이지 구직신청
링크 클릭 하시면 워크넷 구직등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끝내셨다면 온라인 수강을 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링크 클릭하시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해당 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온라인 교육 받으셨나요? (교육 끝난후 14일 경과 되면 교육이수 내역 소멸 됩니다)
수급 자격인정 신청서, 재취업 활동 계획서 작성 및 제출
거주기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
고용센터 에서 1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 하여 통보해 줍니다.
실업급여 필요 서류
이직 확인서 : 퇴직한 경우 직장서 발급 ( 회사에서 직접 작성 후 통보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통장 사본 : 본인의 명의 통장 사본 실업급여가 들어 오는 계좌가 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신청 인터넷으로 가능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 인정후 온라인 취업특강으로 1차 실업인정 교육도 가능하니
고용보험 홈페이지 확인 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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