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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을 기대 하시는 분들 미리 미리 준비 하고 계시죠?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 부분이 2024년 상향 되었는걸 알고 계신가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 상향 변경된 부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꼼꼼히 확인 하시고 소득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1. 주택 임차자 입금 원리금 상황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52조 4항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리 돈을 갚는 주택임차차 원리금 

2023년 변경 전  2024년 변경 후
300만원 400만원

- 근로소득이 있으며 주택을 1주택 보유한 세대주 해당 

- 주택 가격 5억이하 주택 대상 해당

- 오피스텔 상가등 부동상 해당되지 않음

- 장기주택저당차 입금의 이자 해당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해당

- 주택에 저당권 설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차입되는 입금 해당 ( 채무자와 주택 소유자가 동일)

 

 

2. 영화 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2

 

올해부터는 영화 관람료도40% 공제율적용

영화 관람료 및 도서 공연 미술 박물관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 항목

총급여 구간
영화관람료,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관람 

급여 7천만 미만
급여 7.000만원 초과
종전 30% 공제 적용 개정 40%
23.4.1~
기본공제
300만원
추가공제
300만원
기본공제
250만원
추가공제
200만원

* 영화관람료는 23.07.01이후 부터 사용분 부터 적용

 

 

 

3.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세법 12조 제호러목

 

2023년 변경 전 2024년 변경 후
월 10만 월 20만

매일 점심은 드시는데 밥값이 만만치 않은 요즘 고물가 시대

밥값보다 적은 식대 비과세 정말 이해가 되지 않던 부분이였습니다.

한끼 7,000원 이상 훌쩍 넘는 밥값 최소 20일이상 점심을 먹고 지출 하는데 공제는 10만원이라 속상했는데

이번에 변경 후 20만원까지 상향되어 정말 도움 되는 비과세 아닐까 싶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3억이상 4억 미만의 주택 월세를 사시는분들 희소식

동일 평수지만 금액이 확대 되었습니다.

1. 4억원 이하 주택 월세 

조레특례제한번 제 95조 2제 1항

 

4억이하의 주택에서 세액 공제를 못받으셨던분들 희소식 입니다.

2023년 변경 전 2024년 변경 후
국민 주택규모 85㎡ 이하 국민 주택규모 85 ㎡ 이하
기준시가 3억 이하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규모는 동일 하나 금액 공제가 크게 변경 되었습니다.

집값이 많이 오른 요즘 시대에 정말 좋은 확대가 아닐까 싶어요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1항

 

구분 직업 감면율 감면세액 한도
청년, 60세이상, 장애인
경절단절여성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음식점업등 해당하는 중소기억 70%
3년
청년90%
5년
변경전 150만  변경후 200만

중소기업에 취업 하시는 분들 잘 확인 해 보시길 바랍니다.

몰라서 지나치게 될수 있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잘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처서를 취업일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 계산식 :  산출세액 *(감면중소기업총급여액/총급여액)* 0.7

* 근로소득 계산식 : 감면급여비율 = 소득세감면액/ 산출액

 

 

3. 소득과세 표준구간 조정

소득세법 제 55조 제1항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완화를 위해 소득 과세표준 하위 3구간 조정

종전 세율 개정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8,800만원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 초과~3억원 이하 38% 1억5천만 초과~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소득수준에 따라 하위3개 구간 기준 상향됩니다

고소득자분들 보다 중산층 세부담  좋은 혜택인거 같습니다.

 

 

 

4. 연금계좌 세제 혜택 확대

소득세법제59조의 3

 

개인연금 및 퇴직 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 계좌 세제 혜택이 확대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기준 합리화

- 세액 공제 기준 금액을 총 급여액 5,500만원 총합소득금액 4,500만원 통일합니다.

- 세액고제 대상 납입 한도 연금 저축 600만원 퇴직 연금을 포함하면 900만원 한도 통일

 

연말정산 소득공제 확인 하시고 세액공제 잘받으시길 바랍니다

13월의 월급 현명하게 받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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