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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24년 대학교 입학 예정자분들께 좋은 소식아닐까 싶어요
신입생이나 재학생이라면 국가 주는 혜택 장학금 신청 하여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24년 부터 혜택이 유형별로 확대 되었다고 하니 확인 하시고 혜택에 맞게 꼼꼼하게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미리 서류를 준히 하여 장학금 꼼꼼하게 신청 하시게 중요합니다.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소득 분위까지 총정리 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신청일정 : 23.11.22 ~ 23.12.27 (18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대상자: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
서류제출 : 23.11.22 (9시); ~ 24.01.03(18시까지)
가구원동의 : 23.11.22 (9시) ~ 24.01.03.(18시까지)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다만,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1823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 대학의 24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3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지원대상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대상대학
당해 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대학 중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0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1~'23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Ⅰ‧Ⅱ 대학의 24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23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 단, 국가장학금 Ⅱ유형(신편입생지원)은 지원 가능
국가장학금II 참여대학
선발기준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 선발
우선지원 권고사항
-자립준비청년들, 쉼터 입퇴서 청소년 대학생, 청소년 한부모 대학생, 장애인 대학생등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중위소득 분위 기준입니다.
1구간: 1,620,289 이하
2구간 : 2,700,482 이하
3구간 : 3,780,675 이하
4구간 : 4,860,868 이하
5구간 : 5,400,964 이하 등
중위소득 비율을 확인 하시면 소득분위 기준입니다.
학기별 최저 175만원~ 연간 최대 350만원까지 장학금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 하여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필수 경비 입학금 수업료초과 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됩니다.
국가장학금 질문하기?
온라인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상담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먼저 확인 해보시고 상담 받아 보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질문1: 장학금 장학금(이공계) 환수 어떤한 경우 환수를 하는건가요?
- 1. 비이공계 분야로 전공을 변경 (전과,편입 등) 한경우
- 2. 비이공계 분야로 진출 ( 취업, 창업, 대학원 진학)한경우
- 3. 졸업 후 장학금 지급 받은 기간만큼 이공계 산.학.연에 종사하여 의무종사보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위같은 경우 환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질문2: 학자금 지원구간 신청 및 가구원동의 한국장학재단은 어던 자료로 가족관계를 확인하나요?
- 신청인(학생) 기준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 대법원(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합니다.
- 따라서 부모님의 이혼, 주민등록상 분리된 세대 구성 등의 경우에는 자체확인을 할 수 없어 신청인에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혜택으로 학자금 부담 덜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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