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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신청하기

건강관리공단에서 2022년 의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대상자에게 사후 환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후환급 상한액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조회로 통하여 대상자 인지 확인 후 본인이 직접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해 줄것을 신청 해야 합니다. 목차 1.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2. 본인부담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

카테고리 없음 2023. 10. 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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